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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구게

분배[권리, 욕망, 과욕]

T1000.0 2020. 11. 15. 16:30

1.
하지만 둘 이상이 협력을 할 때는 생산만큼이나 분배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분배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기본적으로 너 한 마리, 나 한 마리는 먼저 가지고 증산된 한 마리를 갖고 어떻게 나눌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가질 수 있는 최소는 한 마리이고, 최대는 세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라는 것입니다.
이때 '내가 한 마리를 갖겠다'는 것은 욕심이 아니에요. 이것은 기본 권리에 속합니다. 내가 한 마리 이상 두 마리 이하를 갖겠다는 것은 욕망입니다. 내가 두 마리 이상 세마리를 갖겠다는 것은 과욕입니다. 과욕을 부리게 되면 상대에게도 손실이지만 나에게도 조만간 손실로 돌아옵니다.

2.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과욕을 버려야 하고, 사회제도적으로는 과욕을 못 부리게 규제를 해야 합니다. 특히 한 마리를 갖겠다고 하는 기본적 욕구는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과욕을 규제하지 않거나 기본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만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나에게도 손해가 됩니다. 내가 세 마리를 다 갖고 싶어하면 상대편은 한 마리도 못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상대는 손해를 봤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협력을 안 하게 됩니다. 즉 세 마리를 갖는 것은 오늘은 이익인데 내일의 이익은 유지될 수가 없어요. 협력은 오늘 하루로써 끝나버리는 겁니다.

3.
오늘날 우리 사회가 혼란스러운 것은 약자의 기본 권리는 보장해주지 않으면서 강자의 과욕마저도 규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존을 위협받는 사람들과 상대적 박탈감에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4.
따라서 혼자서 토끼를 잡으면 한 마리는 잡을 수 있는데, 두 사람이 협력해 토끼 세 마리를 잡았다면 각자 적어도 한 마리는 갖되 두 마리가 넘지 않도록 분배가 이루어져야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서로 기본적인 권리는 지켜주고 상대적 박탈감은 최소화하는 선에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만약 서로 더 갖겠다는 욕구를 100퍼센트 관철하려고 하면 공동체가 깨지고 말아요. 한 마리 반식 나눠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늘 정답은 아닐 수 있기 땜누에 그때그때의 상황과 사회의 성숙도에 따라 조율해나가야 합니다.
(행복 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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