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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계연구2

죄무자성종심지 2

T1000.0 2019. 12. 17. 17:34

죄는 불복종일 뿐, 본래 죄란 없다.고 스피노자는 말한다. 마뚜라나의 지적처럼, '권력은 복종이 있을 때에만 출현한다.'고 통찰할 때, 죄의식은 복종을 조장하는 권력과의 은밀한 내연관계. 감춰지고 위장된 이 관계를 직시하느냐에 따라 권력의 노예에서 해방된, 주인으로 사는 삶이 열린다면.
죄를 바라보는 불교철학과 스피노자 철학의 공통점과 차이점에서 그 경계에는 정치가.

 

 

 

 

스피노자의 <윤리학>

자연상태와 국가상태

사용자 T1000.0 2012. 12. 20. 13:13

제4부. 정리 37.

주석 2: 제 1부의 부록에서 나는 칭찬과 비난이 무엇이며, 공적과 죄가 무엇이고, 정의와 불의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로 약속했다. 칭찬과 비난에 관해서는, 제3부의 정리 29의 주석에서 설명했다. 다른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에는 여기가 적당할 것 같다. 그러나 먼저 인간의 자연상태와 국가상태에 관하여 간단히 논술해야 할 것이 있다. 인간은 모두 최고의 자연권에 의하여 존재하며, 따라서 각자는 자기의 본성의 필연성에서 나오는 것들을 최고의 자연권에 의하여 행한다. 그러므로 각자는, 최고의 자연권에 의하여,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판단하며, 자기의 뜻에 따라 자기의 이익을 꾀하고 (정리 19와 20 참조), 복수하며 (제3부 정리 40의 계 2 참조), 또한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보존하고 자기가 미워하는 것을 파괴하려고 노력한다(제3부 정리 28 참조).

만일 인간이 이성의 지도에 따라서 생활했다면, 각자는 타인을 조금도 해치지 않고 자기의 이 권리를 향수했을 것이다(정리 35의 계1에 의해). 그러나 인간은 감정에 예속되어 있으며 (정리 4의 계에 의해), 이 감정은 인간의 능력 또는 덕을 훨씬 능가하기 때문에 (정리 6에 의해), 사람들은 종종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끌리며 (정리 33에 의해), 서로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동안에 (정리 35의 주석에 의해), 서로 대립한다(정리 34에 의해). 그러므로 사람들이 화합하여 생활하고 서로 원조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들이 자기의 자연권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어떠한 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서로를 확신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 감정에 필연적으로 예속되어 있으며 (정리 4의 계에 의해), 변덕스럽고 변하기 쉬운 (정리 33에 의해) 사람들이 서로를 확신시키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정리 7과 제3부의 정리 39에 의해 명백하다. 거기에서 증명한 것처럼, 어떠한 감정도 그것보다 더 강력하며 그것과 반대되는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면 억제될 수 없고, 각자는 보다 큰 해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해악을 행하는 것을 그만두게 된다.

그러므로 이 법칙에 의하여, 사회가 자체를 위하여 각자가 갖는 복수할 권리 및 선과 악에 대해 판단할 원리를 요구한다면, 사회은 유지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사회는 공통적인 생활규칙을 규정하며, 법률을 제정하고 유지할 힘을 가지고 있는데, 법률을 유지하는 것은 감정을 억제할 수 없는 이성(정리 17의 주석에 의해)에 의해서가 아니라 형벌의 위협에 의해서이다. 법률과 자기보존의 역량에 의해 확립된 이 사회를 국가라고 부르며, 국가의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자를 국민이라고 한다.

이것으로부터 자연상태에서는 모든 사람의 동의에 의하여 선 또는 악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연상태에 있는 각자는 오직 자기의 이익만을 꾀하고, 자기의 뜻대로 그리고 단지 자기의 이익을 고려하는 한에 있어서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결정하며, 어떠한 법률에 의해서도 자기 이외의 누군가에게 복종하도록 구속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연상태에서는 죄가 생각될 수 없다. 그러나 일반적 동의에 근거하여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가 결정되어 각자가 국가에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상태에서는 죄가 정해진다. 그러므로 죄는 불복종일 뿐이며, 그런 까닭에 그것은 오직 국가의 법에 의해서만 처벌된다. 이에 반하여 복종은 국민의 공적으로 간주된다. 왜냐하면 그 때문에 국민은 국가의 편익을 향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또, 자연상태에서는 그 누구도 일반적 동의에 의하여 어떤 것의 주인이 될 수 없으며, 또한 자연에는 이 사람에게 속하고 저 사람에게는 속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모든 것이 모든 사람의 것이다. 따라서 자연상태에서는 각자에게 각자의 것을 주려고 하거나, 어떤 사람에게서 그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의지는 생각될 수 없다. 즉 자연상태에서는 정의 또는 불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일반적 동의에 근거하여 무엇이 이 사람의 것이고 무엇이 저 사람의 것인지가 결정되는 국가상태에서는 그것이 존재한다. 이것으로부터 정의와 불의, 죄와 공적은 외면적인 개념이고, 정신의 본성을 설명하는 속성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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