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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法이라는 개념은 언어 표상에 맞는 동일한 보편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어느 것(法)을 지칭하고 있는데, 무상 속에서 다름을 분별하여 기억하는 마음의 상속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다른 모습들(一切法)이 그 모습 그대로 인정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뜻이면서도 그 모습들이 마음의 나타남이라는 데서는 어느 것도 제 특성만을 고집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전 찰나의 법을 허물면서 후찰나의 법이 되기에 기억과 동시에 기억을 떠나 법이 되어 법 스스로 법이라는 개념을 부정하면서 법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형상(相)으로 드러난 마음이지만 그 형상의 보편성(相)이 실재하지 않기 때문에 형상을 부정할 수밖에 없어 '모양 없음(無相)'이라고 하지만, 모양 없음이라는 보편상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모양 없음도 부정되어야만 참으로 '모양 없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정화스님, <육조단경> p80
T1000.0 : 생멸이 생멸생멸로 끊임없이 연쇄하므로, 없다해도 맞지않고 있다해도 맞지 않다. 없다하면 있고 있다하면 없는 것이 되니 생기고 사라지는 것에서 없다라고 하나 다시 생기고 사라지는 것에도 보니 없다라는 것도 없다라고 이중부정되는 것이다. 예컨대 <반야심경>의 "無無明 亦無無明盡", 무명은 없으며 무명이 없어지는 것도 없다. 무명을 자아自我라 고쳐 읽으면 자아란 없으며 자아가 없어지는 것도 없다. 하여 자아를 꿈, 환영, 물거품, 그림자 처럼, 이슬, 번개처럼 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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